‘뇌물 혐의’ 구속 전남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보석 석방

광주지법, 보석 청구 인용 결정
보조금 사업자 선정 청탁 관련
뇌물 제공 사업주는 혐의 인정
다음 공판은 7월 23일 예정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6월 20일(금) 10:52

국가 보조금 사업자 선정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남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A씨(50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인 A씨는 국가 보조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지역 사업체 운영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사업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 측은 “뇌물이 아닌 차용금 5천만 원을 빌렸으며 이미 모두 변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보석 심문에서 “앞선 공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이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고인이 받았다는 금품의 성격과 금액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을 구속한 사유가 공판 과정에서 이미 입증됐다”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했다.

한편 A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업주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3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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