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 한우산업 지원법 11년 만에 통과 전남 1만4천 농가 직접 혜택 기대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07월 07일(월) 17:41 |
![]() |
한우 사육농가의 경영 안정과 환경친화적 축산 전환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
11년간의 입법 추진 끝에 통과된 이번 법안은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면서도 한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한우 유전자 보호 체계 구축 ▲농가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환경친화적 축산시설 전환 지원 등이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한우를 사육하는 지역으로, 도내 1만 4천여 한우 사육농가가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암군 내 한우 사육농가들도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4일 환영문을 통해 “한우농가가 환경친화적 생산기반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고, 탄소배출 저감 실행계획을 수립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다양한 보완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농가사료구매자금 무이자 지원과 상환기간 연장, 배합사료 가격 안정화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돼지와 닭 등 다른 축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법안은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으로 처음 발의된 이후 탄소중립 관련 내용이 추가되며 명칭이 변경됐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