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친환경 농가 300명 의무교육 실시 法개정 따라 의무화, 미이수시 제한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07월 23일(수)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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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새로 받거나 갱신하려는 농가는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인증이 제한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친환경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생산기록부 작성 요령, 사후관리 대응 방안 등이었다.
의무교육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또한 이 교육을 이수하면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돼, 친환경 보조사업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된다.
영암군은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8월 2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준두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친환경 인증과 연계된 핵심 제도 변화를 알리는 자리였다”며 “추가 교육을 통해 미교육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영암군 친환경농업 확대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에는 2025년 6월 기준 1,400여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