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로 ‘공짜폰’ 피해 우려…전남 고령자 비상

올 상반기 이미 피해 39% 급증
판매점 5곳 중 1곳 허위광고
전남도, 하반기 예방교육 실시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7월 25일(금) 10:2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지난 22일 폐지된 가운데, 이미 증가하고 있던 고령자 휴대폰 계약 피해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22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3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76건)보다 20.7%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피해 신청은 39건으로 전년 대비 39.3% 늘어났다. 이는 단통법 폐지 이전부터 이미 고령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주요 피해 유형은 계약 당시 안내받은 단말기 가격이나 월 청구 요금이 실제와 다른 경우였다. 전체 피해의 85%(3천475건)가 계약 관련 피해였으며, 고령 소비자의 경우 90.2%(537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남·전북 지역 518개 휴대폰 판매점을 조사한 결과, 98개 판매점(18.9%)이 구체적 조건 없이 ‘공짜’, ‘무료’라고 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가’라고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80대 A씨는 지난해 한 대리점에서 “최신형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실제로는 31만 9천 원의 할부금이 30개월간 청구됐다. A씨가 항의했지만 대리점은 “무료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분쟁이 발생했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판매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도 없어졌다. 이에 따라 판매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미 문제가 되고 있던 허위·과장 광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전남도는 이러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 이동통신 사업자와 소비자보호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어 판매점의 계약 정보 제공 의무 이행을 요청했다. 하반기에는 소비자단체, 시군과 합동으로 고령자 대상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준철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단통법 폐지로 판매점마다 휴대폰 구입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은 계약서 내용을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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