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휴가철 음식점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7월28일부터 8월15일까지 실시
거짓 표시 1억 이하 벌금 부과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7월 30일(수) 09:53

전라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계곡,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는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19일간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도내 주요 관광지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소비자 혼동 유발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전남도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거짓 표시 등 중대 위반사항은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여름 휴가철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음식점 업주들은 원산지표시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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