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나주 지게차 영상 확산 후 긴급 대응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08월 11일(월) 2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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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최근 나주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지난 7월 31일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7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나주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결박당한 영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후 김영록 전남지사가 특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8월부터 취약사업장 실태조사 착수
전남도는 8월부터 6개월간 농어업 등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전문기관을 선정해 민관합동으로 직접 대면 조사를 진행하며, 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와 주거환경을 파악할 예정이다.
피해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생계비와 주거비를 긴급 지원한다. 전남광역정신건강센터와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과 법률구조, 노무 지원도 제공한다.
노동인권 교육도 확대한다. 기존 계절근로자 중심에서 지역 내 모든 외국인 고용사업장으로 교육 대상을 넓히고,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영상도 8월 중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임시보호시설 3곳 운영
전남도는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3곳을 운영한다. 인권침해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동상담소 운영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6년까지 19개소, 2027년까지 22개소로 늘려 산업단지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노동인권 상담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9월에는 전남 생활 안내서인 ‘전남 웰컴북’을 배포하고, 10월부터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지난 6월 도입한 ‘전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제도도 확대 운영해 언어 장벽과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문가와 유관기관, 이주노동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협의회(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다. 고용부 주관 사업장 인권교육 강화와 모든 광역시도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확대 설치 등도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나주 지게차 영상 전국 확산이 계기
김영록 지사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웃”이라며 “시민사회, 유관기관, 고용주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직접적 계기가 된 나주 벽돌공장 사건은 지난 7월 24일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가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고용노동부는 8월 10일 해당 사업장에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2,900만 원 임금체불 등 12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가해자는 형사입건됐으며 사업장은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됐다.
영암 2월 사건 이어 나주까지
나주 사건 5개월 전인 2월에는 영암 돼지농장에서 네팔 이주노동자가 농장주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농장주는 외국인 근로자 10명을 상습 폭행하고 62명에게 2억 6,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5월 구속됐다. 당시에도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지만, 이번 나주 사건처럼 전국적 이슈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영암과 나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은 전남 지역 농축산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특히 영암군은 약 2,000명의 이주노동자가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이번 전남도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