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주민세 14억8500만원 부과 개인분 3억4500만원·사업소분 11억4000만원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08월 12일(화) 19:59 |
![]() |
영암군이 2025년 주민세로 총 14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3만1343건에 3억4500만원, 사업소분 5105건에 11억4000만원이다.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합쳐 총 3만6천여 건이 대상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영암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내야 한다. 다만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영암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액을 미리 기재한 납부서를 8월 7일부터 일괄 발송했다.
주민세는 은행 창구뿐만 아니라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도 낼 수 있다. 온라인 위택스 가상계좌나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김명선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영암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 주민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달라”며 “납부율 제고와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민세 관련 문의는 영암군 세무회계과(061-470-2192, 2193)에서 받는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