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불산단 강풍사고 조선업체 직원 2심 실형 2021년 크레인 전도 2명 사상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08월 22일(금) 10:39 |
![]() |
영암군 대불산업단지에서 강풍주의보 발령 중 크레인 작업을 강행해 근로자 2명의 사상을 초래한 조선업체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석)는 지난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조선업체 안전책임자 A씨(42)와 현장소장 B씨(49)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금고 8개월, B씨는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12월 1일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내 조선기자재 업체에서 크레인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초속 12m의 강풍이 불어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근로자들이 ‘바람이 불어 작업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전달했으나, A씨와 B씨는 이를 묵살하고 작업을 계속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고 당일은 작업 인수인계가 예정된 날이어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크레인 작업 중 장비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면으로 추락한 하도급업체 대표였던 한국인 근로자는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숨졌고, 함께 작업하던 외국인 근로자는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안전책임자가 아니며 작업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고 유족 및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각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결과가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대불산업단지 내 조선업체들의 안전관리 실태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평가된다. 산업안전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진 만큼,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