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 지역사회가 답해야 할 과제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8월 22일(금) 14:09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영암 돼지농장 네팔 노동자 사망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6개월간의 지속적 폭행과 2억 5천만 원의 임금체불이 인정됐음에도 실형은 2년에 그쳤다.

지난 7월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는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가 지게차에 결박당한 영상이 공개돼 전국적 공분을 샀다. 이들이 겪는 인권침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엄격히 제한한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직장을 옮길 수 없다. 이는 노동자를 특정 사업장에 묶어두는 결과를 낳는다. 영암 사건의 피해자들이 “감옥 같았다”고 표현한 배경이다.

무엇보다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실질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목포지청의 현장 점검 인력은 단 3명. 광범위한 지역의 수많은 사업장을 관리하기엔 역부족이다. 사건이 터진 뒤에야 움직이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반복되는 이유다.

지역 농축산업과 제조업은 이주노동자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도 이들에 대한 기본적 인권은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 감독 인력 확충, 신고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주노동자 상담 창구 확대, 정기적 근로환경 점검, 긴급 보호 체계 구축 등 실질적 조치가 요구된다.

이주노동자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다. 그들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 한 청년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라 할 것이다.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이 기사는 영암열린신문 홈페이지(www.openmedia.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openmedia.co.kr/article.php?aid=3273578957
프린트 시간 : 2026년 09월 29일 1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