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북·학산 1716필지, 토지 경계 조정안 의결 4개 지구 182만㎡ 대상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09월 24일(수) 2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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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면과 학산면 일대 4개 지구 1,716필지의 토지 경계 조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토지소유자들은 곧 결정 사항을 통지받게 되며, 통지일로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영암군은 지난 22일 군청에서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상 지역은 신북모산, 학산묵동, 신북금수, 신북학동2 등 4개 지구로, 전체 면적은 182만 2,068.2㎡다.
이번 조정은 지적재조사사업 일환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이재경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토지소유자 대표와 지적재조사 전문가 등 11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경계를 심의했다.
군은 조만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결정 사항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경계 조정으로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한다. 조정금은 면적이 변경된 토지소유자 간에 정산하는 금액이다. 이후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다.
김정경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군민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