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건설업체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 실시

10월1일 하반기 정기교육 진행
산업안전공단 전문가 초빙 강의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10월 11일(토) 02:00

영암군이 지난 1일 청소년센터에서 지역 건설·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건설·용역업체 대표자와 현장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정기교육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주자 책임이 강화되면서 사전 예방 교육이 의무화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정효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부장은 최근 다른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소개했다.

교육 내용은 ▲발주 시 안전관리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건설현장 사고사례 및 예방 대책 등으로 구성됐다.

나형철 영암군 군민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발주자와 도급자가 함께 안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50명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됐다. 이 법은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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