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7명 위촉

의원 행동강령 위반 자문 역할
의원·공무원 위원 참여 배제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10월 11일(토) 02:54

영암군의회가 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감시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민간전문가 7명이 참여해 의회 윤리성 강화에 나선다.

영암군의회는 지난 9월 30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영암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됐다.

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와 조사·처리, 의원 대상 행동강령 교육과 상담 등에 대해 자문한다.

조례에 따르면 영암군 소속 공무원이나 의원, 정당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운영방향과 연간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박종대 의장은 “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군민이 신뢰하는 의회,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운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의회는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관련 제도와 현장을 점검하고, 교육·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행동강령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자문위원회는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금품 수수 금지,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등 행동강령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조례상 자문 기능에 한정돼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나 직접적인 처분 권한은 없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의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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