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무면허 방조’ 적발 시 벌금형 무면허 운전 4년새 5배 급증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11월 03일(월)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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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법상 ‘무면허 방조행위’를 적용, 11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섰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경찰청은 10월 30일 최근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급증함에 따라 면허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대여업체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7,164건에서 2024년 3만 5,382건으로 4년 새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남에서도 2024년 한 해 관련 사고가 53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쳤다.
일부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는 면허 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면허 확인 없이 바로 탑승이 가능하거나, ‘다음에’ 또는 ‘건너뛰기’ 버튼으로 인증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면허 확인 절차를 고의로 생략하거나 방치한 업체에 대해 형법 제32조(종범)와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를 적용할 방침이다.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대여업체의 무면허 운전 방조행위가 인정되면 업체는 즉결심판을 거쳐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청소년이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속될 경우 대여업체에 대한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업체에 운전면허 확인 의무 시스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라며 “대여업체는 반드시 면허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