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소나무재선충병 17년 만에 재발

도포·신북 등 9곳서 18그루 감염
4개 읍면 19개 리 반출금지 지정
17일부터 2주간 특별단속 실시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11월 14일(금) 11:37

17년 만에 영암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발생했다. 군은 지난 7일 도포면 등 4개 읍면 19개 리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긴급 방제에 나섰다.

군 공고에 따르면 11월 초 도포면 영호리, 신북면 행정리와 월지리, 학산면 매월리 등 9곳에서 소나무 18그루의 감염이 확인됐다. 영암은 2008년 이후 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유지해왔으나 이번 재발로 산림 당국이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감염 발생지점 반경 2㎞ 이내 행정구역 전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도포면 6개 리, 신북면 6개 리, 시종면 4개 리, 학산면 3개 리 등 총 3,884.2ha다.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소나무류의 사업장 밖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조경수와 분재는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미감염 확인증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각종 공사장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사업장 내에서 소각하거나 파쇄해야 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류를 집단 고사시키는 전염병으로, 솔수염하늘소가 병원체인 재선충을 옮긴다. 감염목을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련해 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소나무류 취급 및 이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과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월출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열리는 한옥건축박람회로 인한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군은 “매개충 활동 시기가 아니어서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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