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의회, 26일간 제2차 정례회 개최…내년도 예산 심의 11월24일~12월19일 일정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11월 21일(금) 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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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가 오는 24일부터 내달 19일까지 26일간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31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조례안 22건, 일반안건 7건, 예산안 2건이다. 주요 안건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다.
군의회는 24일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날 군수의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도 예정돼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나흘 동안 진행된다. 첫날에는 부군수와 국·실과소장의 선서를 시작으로 전 부서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8일 채택될 예정이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는 12월 10일부터 본격화된다.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가 12월 17일까지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다. 예산안은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3일 본회의 상정 후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영암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영암군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신규로 상정됐다. 민선 8기 조직 개편과 관련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도 심의 대상이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영암문화관광재단 2026년 출연안, 삼호문화의집과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다.
환경 관련으로는 ‘영산강 살리기 운동 지원 조례안’과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심의된다. 야생동물 피해 지원 조례 개정안도 포함됐다.
영암군의회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