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장 모래 납품 논란, 절차의 투명성이 먼저다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11월 21일(금) 13:41

영암군이 발주한 삼호 어울림문화체육센터 씨름장 모래 납품을 둘러싼 논란이 우려스럽다. 입찰 공고 전 규격 자문을 구한 인물에게 견적까지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고, 계약업체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보기에 이 과정은 충분히 투명해 보이지 않는다.

몇 가지 점에서 의문이 든다. 입찰 전 특정 개인사업자에게 규격 자문을 구한 뒤 그에게 견적까지 요청한 것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입찰 규격에 명시된 ‘대한씨름협회 경기용 모래’는 협회 공식 규격조차 없는 애매한 기준이다. 결국 ‘샘플 확인’ 과정에서 특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지는 구조다. 추첨으로 낙찰받은 업체가 자신의 모래를 납품하지 못하고 특정 사업자 모래를 사야 한다면, 입찰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선수 안전을 위한 엄격한 규격 적용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면 더욱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했다. 협회 규격도 없고 시험성적서 해석도 논란인 상황에서, 특정인의 자문과 확인에 과도하게 의존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영암군민의 피해다. 9월 개관 예정이었던 시설은 늦춰졌고, 씨름단 훈련과 주민 체육시설 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 1억 4천만 원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이렇게 표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2월 재입찰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규격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문·견적·검수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역할이 집중되지 않도록 절차를 설계해야 한다. 입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적합 판정 근거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 입찰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영암군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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