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1973년 이전 건물 부지 지목변경 지원 서류·실제 용도 불일치 해소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11월 25일(화) 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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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1973년 이전에 농지 위에 건물을 지어 현재 주택이나 상가 등으로 사용 중인 토지의 지목변경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적공부(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에는 ‘전’이나 ‘답’ 등 농지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건축물이 들어서 다른 용도로 쓰이는 토지가 대상이다.
이런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과정에서 제약이 커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 토지의 실제 쓰임새와 서류상 지목이 맞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다.
영암군은 2024년 1월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올해 10월 말 현재 45필지의 지목을 변경했다.
지목변경을 신청하려면 1973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다. 군은 건축물대장과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등을 확인해 지목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김정경 민원소통과장은 “지목 현실화 사업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정보의 정확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관련 신청 및 문의는 민원소통과 지적팀(061-470-2262)에서 받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