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관광·재단·기부금 운영 잇단 지적

관광플래너·해설사·활동가 역할 중복 문제 제기
재단 출연금 31% 증액 ‘주먹구구식 편성’ 질타
향토축제 조례 개정, 문체위원장 참여 명문화
‘농협 생색, 적자는 군에서’ 빨래방 형평성 논란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11월 28일(금) 14:21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만진)가 제32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5일 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18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정책 운영방식과 고향사랑기부금 사업 운영,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증액 등을 둘러싸고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졌으며, 향토축제 운영 조례는 수정 의결됐다.


관광정책 운영방식 도마에…“조직만 만들어놓으면 뭐 하나”

이날 가장 많은 질의가 쏟아진 분야는 관광정책이었다. 의원들은 마을관광플래너, 문화관광해설사, 마을활동가 등 유사 기능 조직의 역할 중복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동식 관광과장은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35명, 마을관광플래너 14명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을활동가는 별도 부서에서 운영 중이다.

이에 고화자 위원은 “마을활동가도 마을의 관광상품이나 마을기업 방문해서 프로그램 기획, 운영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굳이 마을관광플래너라는 조직을 또 만드느냐”며 “숫자만 많이 양성시켜 놓고 제대로 마을에 도움 되지 않는 활동가들은 있으나 마나”라고 꼬집었다.

박영배 위원은 문화해설사의 실제 활용 실태를 물으며 “해설사가 영암에 와서 해설사 사용 요구 들어온 일이 몇 건이나 있느냐”고 따졌다. 관광과장이 “각 시설마다 배정해서 근무하고 있다”고 답하자 박 위원은 “시설마다 지금이라도 가볼까요, 있는가”라며 “내 돈 아니니까 하지 말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하라”고 질타했다.

마을관광플래너 제도의 졸속 추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고화자 위원은 “조례가 확정도 안 됐는데 교육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고, 활동비를 조례에는 명시하면서 비용추계서에 반영하지 않은 점에 대해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반영 안 했다는 건 일관성이 없는 대답”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자치행정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기존 마을활동가와 문화해설사의 역할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 관리하거나 역할을 구별하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찬원 위원은 국장 제도의 실효성 문제까지 거론했다. 그는 “조직이 유사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국장 선에서 통폐합이 되고 하나로 묶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유사 기능 조직들을 만들어내면서 왜 하나로 합하지 못하고 의회에 부담을 넘기느냐”고 따졌다.

영암여행 원플러스원(1+1)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박영배 위원은 “인구 3만 5,000밖에 안 되는 강진보다 인구 5만이 넘는 영암이 인접 군을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된다”며 사업 실효성 점검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2026년 약 1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31% 증액 “주먹구구식 편성”

(재)영암문화관광재단 2026년 본예산 출연안 심의에서도 강한 질의가 이어졌다. 출연금은 전년 대비 약 31% 증가한 33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됐다.

강찬원 위원은 “구림한옥스테이와 목재문화체험장 두 군데 운영한다고 직원이 9명이나 늘고, 일반운영비가 5억 원 증가하고, 교육훈련비가 9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뛰었다”며 “주무부서에서 한 번이라도 검토하고 올렸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은 위원회를 향해 절차적 문제도 짚었다. 그는 “출연안을 승인해 놓고 예결위에서 깎으면 법적 모순 아니냐”며 “예산을 삭감할 거라면 출연안 자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출연안 승인과 예산은 별개라는 의견으로 해당 출연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으나, 예결위 심의에서 삭감 가능성이 예고됐다.


달빛축제 운영 “특정인에 좌지우지”…공무원 동원도 문제 제기

강찬원 위원은 최근 삼호에서 열린 달빛축제 운영 방식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외부인 모임의 측근이라고 해서 좌지우지 다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따까리 짓거리나 하고 있다”며 “금년에 세 번 했는데 세 번 다 뒷말이 안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위원은 “주무 부서는 주무 부서니까 간다고 생각하는데, 왜 근무시간 아닐 때 다른 부서에서까지 동원돼서 추위에 떨고 더위에 땀 흘리면서 줄서기 하고 있느냐”며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장소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 위원은 “군수하고 약속해 놓은 것을 깨고 특정인에 좌지우지 돼서 그 행사를 할 수 있느냐”며 장소 선정의 투명성도 요구했다.


향토축제 조례 수정 의결…문체위원장 참여 명문화

향토축제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은 수정 의결됐다. 고화자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했고, 재청을 거쳐 의결됐다.

이번 수정의 배경에는 올해 왕인축제 당시 읍면 문화체육행사추진위원장들이 향추위 구성에서 배제되면서 발생한 갈등이 있다. 당시 문체위원장들이 강하게 항의했고, 집행부는 “조례 개정 때 명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고 위원이 이를 지적하자 관광과장은 “미처 거기까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수정된 조례안은 제4조 3항의 위원 구성 조항에서 ‘문화예술단체 등’을 ‘문화체육행사추진위원장, 문화예술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생색은 농협, 적자는 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신규 선정안 심의에서도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이영주 홍보전략실장은 현재 소아청소년과, 기찬빨래방,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 경로당 공동작업장, 장애인 휠체어 대여 등 12개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찬원 위원은 농협과 연계한 빨래방 사업에 대해 “생색은 농협 쪽에서 내고 적자 본 돈은 우리 군에서 갚아주고 있다”며 “왜 이걸 받아줘서 의원들 입장 난해하게 만드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금정농협에서 대봉감 사업해서 적자 봤으니까 군에서 도와달라 하면 도와줄 것이냐, 삼호농협에서 무화과 장사하다가 적자 봤으니까 도와달라 하면 도와줄 것이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홍보전략실장은 현재 예산 3,000만 원에서 향후 3년간 증액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기찬빨래방 운영의 읍면별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강 위원은 “1개 면에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세 번이면 세 번 그 기준으로 해서 읍면을 골고루 다녀야 하는데 신청한 데 위주로 간다고 하니 이해를 못 하겠다”며 운영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정선희 위원은 빨래방 월간 운영 일정표를 의원들에게 공유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만진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산후조리원 건축비에 일부 편입된 점에 대해 “취지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든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100건 중 4건만 부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과정에서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추적 문제가 제기됐다. 박영배 위원은 “몇 년 전부터 해서 한 100건을 찾아냈는데 최근 4건만 부과하고 추적을 안 하고 있다”며 “땅을 군에서 사놓고 무단으로 벌어먹어도 사용료도 안 받고 놔두면 쓰겠느냐”고 질타했다.

김명선 세무회계과장은 “추적해서 부과하도록 하겠다”며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6·25 위령제 장소 “축협 2층 식당서 개최, 민망”

이만진 위원장은 최근 개최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가 축협 2층 식당에서 열린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해년마다 군민회관에서 하던 행사인데 이번에 축협 2층에서 하더라”며 “존엄하고 엄숙해야 되는데 거기서 위령제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영하 자치행정과장은 “행사하고 장소가 맞지 않는 것 같았다”며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잘 살피겠다”고 답했다.


민간위탁 자료 오류 해프닝도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서는 자료 오류로 인한 해프닝이 있었다. 사전 간담회에서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으나, 인쇄자료에 5년으로 그대로 남아 지적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사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좀 세심할 필요가 있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는 향토축제 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한 것 외에 나머지 17건을 원안 가결했다. 축산과 신설 및 체육업무 통합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정안, 65세 이상 보건소 진료비 감면 조례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이 기사는 영암열린신문 홈페이지(www.openmedia.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openmedia.co.kr/article.php?aid=3362033886
프린트 시간 : 2026년 09월 29일 05: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