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신재생·도시계획 조례 2건 ‘보류’ 이익공유 조례 “신안과 여건 달라, 수익 모델 제시 못해”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11월 28일(금) 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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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고천수)가 제32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6일 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11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조례와 도시계획 조례 등 2건이 의원들의 문제 제기 속에 보류됐고, 수소경제 조례는 안전성 우려에도 원안 가결됐다. 야생동물 피해 지원과 폐기물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익공유 조례 보류…“신안 따라 하기엔 여건이 완전히 다르다”
가장 많은 공방이 오간 안건은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다. 강찬원 위원이 보류 동의안을 발의했고, 재청을 거쳐 보류가 결정됐다.
강찬원 위원은 신안군과 영암군의 근본적 여건 차이를 집중 지적했다. 그는 “신안은 바다라는 공유수면이 있어서 그런 게 가능하다”며 “그런데 우리 군이 공유수면이 뭐 얼마나 있느냐, 다 개인 소유로 있는 땅들”이라고 말했다.
삼호·미암 간척지 태양광 사업의 구체성 부재도 문제가 됐다. 강 위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한테 어느 정도로 한다는 데이터 수치가 나와 있느냐”고 묻자, 전학준 지역순환경제과장은 “현재 계획 중이라 거기에 대한 수치는 없다”고 답했다.
강 위원은 “지금 나온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이것부터 만들어 놓으면 압력이 되는 것이 아니겠냐”라며 “농사 지어먹고 살면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이런 거 하겠냐, 15억씩 들어간다는 사업을 왜 변경하겠냐 하고 안 한다는 사람들한테 압력만 주는 조례”라고 우려를 표했다.
영농형 태양광 수익성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 위원은 “군수께서 영농형 태양광을 하니까 농사짓는 것보다 8배가 더 나왔다고 말씀하고 다니신다”며 “300평에 6,000만 원 시설비가 들어갔고, 손익분기점이 7~8년인데 어떤 농민이 그걸(수익 8배)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전학준 과장은 “순수 매출 기준으로 보면 일반 농사보다 수익이 높은 것은 맞다”며 “손익분기점은 평균 7~8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위원은 “영농형 태양광 허가 기간이 7~8년인데,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때쯤 끝나버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 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허가 기간을 23년으로 늘리는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정운갑 위원은 신안군 사례 파악 수준을 물었다. “신안은 (수익의) 몇 프로 주느냐”는 질문에 과장은 “자료를 요청했지만 대외비 부분으로 주고 있지 않다”고 답해, 타 지자체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정 위원은 “먼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최대한으로 자료를 입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또한 “간척지에 대단위로 태양광 패널이 세워졌을 때 온도가 상당히 올라간다고 하더라”며 “삼호, 미암 같은 경우 간척지 인근에 무화과 농사도 많이 하는데, 인근 무화과 농가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건지 용역을 통해서라도 조사해야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과장은 “충분히 용역을 통하든 자료를 확보하든 감안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도시계획 조례도 보류…“최대 민원인 이격거리는 그대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정운갑 위원의 보류 동의로 보류됐다.
강찬원 위원은 “민원이 100건 넘는 게 이격거리를 완화해달라는 것”이라며 “정작 중요한 것은 손 안 대고, 돈 있는 사람이 사업하기 좋게만 만들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자부는 제로미터인데 우리는 도로에서 500미터”라며 “100미터라도 완화해 줘야 된다”고 촉구했다.
1필지 농지가 이격거리로 인해 분할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강 위원은 “논 1필지에서 한두 블럭 남겨놓고 농사도 못 지어먹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며 “처음부터 안 내주려면 안 내줬어야 하는데, 선 그어놓고 나머지만 내줬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격거리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해당 마을 전체 세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허가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법적 근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강 위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걸 조례에 넣어놓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지적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해당 조항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미미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태양광 시설의 매매 문제도 지적됐다. 정운갑 위원은 “10년 이상 거주 군민이 자격이 돼서 설치하는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팔아먹으면 어떻게 되느냐”며 “이런 것이 조례상으로 하나도 안 되어있다”고 말했다.
신환종 도시디자인과장은 매도 문제에 대해 “임의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격거리 규정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 군 조례가 제한을 가장 높게 두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장기 거주 군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완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조례 “과거 인허가 불허했는데 지금은 안전한가”
「영암군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성 우려 속에 원안 가결됐다.
강찬원 위원은 “몇 년 전에 대불에다 수소발전소를 세운다고 우리 군에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폭발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인허가가 안 나갔다”며 “그때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 지금 와서는 안전한 건지”라고 물었다.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수소 전기 생산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강 위원이 “볏짚 가지고 수소 전기를 만드는데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과장은 “국내에서는 최초의 사례이고, 해외에서는 독일이나 캐나다에서 이미 실증이 끝났다”고 답했다. 또한 “강진에서 훨씬 소규모로 파일럿 공장이 곧 준공된다”며 “거기를 먼저 견학 다녀온 다음에 부작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천수 위원장은 “이(조례) 속에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며 “안전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통과해 준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더 가서 보고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답을 찾아보라”고 당부했다.
야생동물 피해 “총포 있어도 못 써, 방어가 어렵다”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는 멧돼지·고라니 포획보상금 인상과 함께 총포 사용 규제 문제가 논의됐다.
고화자 위원은 “총포를 가지고 있어도 경찰서에서 강화돼서 제대로 일반 농가들은 활용할 수 없다”며 “자기 농지에 피해가 많은데도 총포를 경찰서에 보관하니까 쉽게 내주지 않아서 눈에 보고도 방어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양동채 환경기후과장은 “올해에도 총포로 인한 사고가 2건 있어서 경찰서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피해방지단 26명을 통한 포획 지원을 설명했다. 정운갑 위원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농가들한테 홍보해달라”고 요청했고, 과장은 “이번 주 내로 읍면으로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폐기물 처리 “지역 업체 배려” 요청도
영산강 부유쓰레기 처리 방식을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고천수 위원장은 “타 지자체는 군에서 입찰을 보게끔 다 만드는데 우리는 전부 다 외부로 나간다”며 “신안이나 완도나 진도나 환경처리업자들이 7~8개도 거기서 다 하는데 우리 군만 입찰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삼호지역 무화과 비닐 등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도 제기됐다. 위원장이 “어디다 버려야 할지 몰라서 태워야 되냐 어째야 되냐 고민거리가 있다”고 말하자, 과장은 “12월에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20일 정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도포 방향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에 대해 고화자 위원은 “갈수록 양은 늘어나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위원장도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완전히 쓰레기장 된다”며 “버리는 사람들을 찾아서 법적으로 물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경제건설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조례와 도시계획 조례 2건을 보류하고, 나머지 9건을 원안 가결했다. 농업발전기금 존속기한 연장,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수소경제 육성 조례,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민간위탁,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조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조례, 주차장 조례, 영산강 살리기 운동 지원 조례 등이 포함됐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