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신청 15일까지 연장 가격 인상분 80% 이내 보조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12월 09일(화)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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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했다.
당초 기한은 11월 30일까지였으나, 영농 일정에 따른 비료 구입 지연 등으로 보름 연장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이다.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이내를 선할인하고, 할인분은 정부·지자체·농협이 사후 분담한다.
지원 한도는 최근 2년간 평균 비료 구매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주소지 관할 농협에서 비료를 구매하면 보조금이 자동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자재 가격 상승 속에 농업인이 기한 내 할인된 비료를 구매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