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기분 자동차세 18억5200만원 부과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12월 10일(수) 16:12

영암군이 10일 관내 차량 소유자 1만 2,000여 명에게 2기분 자동차세 18억 5,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세액은 차량 배기량과 등록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됐다.

납세자는 전국 은행 창구, 온라인 위택스, 계좌이체, 텔레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명선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연말에는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가산금 부담을 피하려면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세무회계과(061-470-2281)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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