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와 벼수매가격 8만원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12월 19일(금) 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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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시민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었던 데는 2016년 국정농단을 촛불항쟁으로 바로잡은 경험 속에서 각인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정신이 있었다. 교과서, 머릿속에나 있었던 헌법 제1조를 현실에서 몸으로 배운 순간이었다. 목적과 정신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의 나침반인 것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소멸은 코앞에 다가왔고, 농민들의 현실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에 농협은 영업이익에 목을 매고 각종 비리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신 차려야 한다. 위기를 극복할 의지가 있다면 핑계거리 찾지 말고 농협의 설립 목적을 중심에 두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농협의 정신을 생각해 보면 수입농산물은 농협이 앞장서 막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농협마트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균형 있는 발전을 생각한다면 마트, 식당, 주유소, 택배, 장례식장으로 확장함에 신중해야 한다. 지역에서 농협은 대기업과 유사해지고, 사기업처럼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벼수매가격도 마찬가지로 손실이 없어야 한다며 시장가격을 앞세워 결정하고 있다.
정부에서 쌀 목표가격제도를 없앤 후 쌀가격은 길을 잃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쌀값은 매년 이슈가 되고 폭락을 막겠다며 누더기 정책이 쏟아졌다. 농민들의 아우성에 지자체가 손실보전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농협은 뒷짐 지고 있었다. 쌀가격이 좀 오르면 정부에서 비축미 방출한다며 엄살 부리고, 쌀값이 떨어지면 시장가격에 손실 난다며 매년 최저임금도 안 되는 가격을 결정해 왔다. 그 결과 올해 농협은 저가매입, 고가판매로 1조 원의 막대한 수익을 냈다. 농협으로선 부끄러운 일이고 수익을 환원해야 한다.
또한 농민의 비료, 유류, 농약, 보험, 농작업대행, 마트 이용으로 발생하는 지출은 오롯이 농협의 매출로 이어진다. 농협은 이미 돈을 벌고 있음에도 농민들의 피를 빨아 농협의 성과가 만들어진 것이고, 농민들은 가난해지고 농협은 부자가 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이라는 농협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가 포기한 쌀 목표가격을 이제는 농협이 제시해야 한다. 30년째 제자리인 쌀가격으로는 농민들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목표가격을 제시하고 국회로, 농식품부로 쫓아다녀야 하는 것이 농협의 목적이고 정신인 것이다.
농협 간에도 신의를 지켜야 한다. 나만 살겠다고 쌀값을 내리는 농협은 철퇴를 맞아야 한다. 목표가격을 지키려다 손실이 났다고 농협을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오히려 농민들이 책임지고 환원하며 농협을 응원할 것이다. 그것이 농협과 농민 간의 신뢰를 쌓는 길이다.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벼수매가격 8만원이 욕심인가? 밥 한 공기 300원이 농민의 폭리인가? 농협 정신과 벼수매가격 8만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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