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출장에 폭언까지”…영암 직업계고 교장 징계 폭언에 행정실장 “승진시험 포기”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12월 26일(금) 1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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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소재 한 직업계고 교장이 허위출장과 출장비 부정수령 등 다수의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전남도교육청 감사에서 확인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는 해당 교장의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부임한 A 교장은 9개월간 100여 차례 출장을 다니며 수차례 허위출장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A 교장은 부적절하게 수령한 출장비를 반납했으며, 가산징수금이 부과됐다.
감사에서는 이 밖에도 여러 비위 행위가 확인됐다. A 교장 등이 신입생 모집을 위해 무안의 한 중학교로 출장을 가면서, 동행한 한 교직원이 목포의 식당에서 실제 식대 10만 원보다 많은 2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생 간식 구매 명목으로 80만 원을 선결제한 사실도 적발됐다. 해당 업소가 빵집과 찻집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전액이 학생 간식에 사용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교장은 행정실장에게 “도둑출장”, “도둑초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주둥이를 확 찢어버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보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며 “앞으로 근무평정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다”는 식의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학교 행정실장은 “A 교장의 폭언으로 올해 5급 승진시험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독서·인문교육과 인공지능(AI) 역량강화 사업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한 교직원이 3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직원은 금품을 반납하고 규정에 따라 상부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 교장과 교직원 사이에 성추행 관련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A 교장은 특정 교직원에게 2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해당 교직원은 A 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전공노조 전남교육청지부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허위출장, 출장비 부적절 수령, 학생간식비 유용, 폭언, 전보 강요, 근무평정 협박은 도교육청 감사 결과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중대 비위”라며 “해당 학교장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 배제 및 현장 분리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감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학교장을 아무런 분리 조치 없이 그대로 두는 것은 ‘절차가 남았다’는 말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그 사이 현장의 교직원들은 폭언과 모욕을 견뎌야 했고, 인사 불이익의 공포 속에서 근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교장은 “일부는 인정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A 교장은 “과장된 부분이 많다. 대부분 학생을 위해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성추행 관련해서는 “감사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며 “가해자 처분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 징계 요청에 따라 내년 1월 A 교장을 징계 처분하겠다”며 “징계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교직원과의 분리조치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는 신입생 모집을 위해 홍삼, 머그잔, 타올 등 홍보물품 구입에 1,100여만 원을 투입했으나, 정원 36명 중 27명만 모집해 미달 사태를 빚은 바 있다.
[2026.2.6. 수정]
최초 보도(2025.12.26.) 기사에서 다음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아 수정했습니다. ① 식당에서 실제 식대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한 주체는 A 교장이 아닌 동행한 다른 교직원이었습니다. ② 외부 위탁업체로부터 3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것 역시 A 교장이 아닌 다른 교직원이었으며, 해당 교직원은 금품을 반납하고 상부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③ ‘과태료’는 ‘가산징수금’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