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격거리’ 조례 개정안 최종 의결…농민들 강력 반발 고천수 의원 심사보고 후 질의·토론 생략 후 가결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12월 26일(금) 1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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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하고 간척지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19일 영암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장에는 농민들이 참관 중 “영암 땅을 팔아먹었다”, “의회를 해산하라”며 거세게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질의·토론 없이 안건 일괄 처리
이날 본회의에서는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이 일괄 상정됐다.
고천수 경제건설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현행 이격거리 규정으로 잔여 토지가 방치되는 등 비합리적인 토지 이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타 시군에 비해 규제 수준이 높은 상황”이라며 “규제 형평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해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박종대 의장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라고 묻자 의원들은 “없습니다”라고 답했고, 3건의 안건은 별다른 토론 없이 수 분 만에 가결됐다.
“한 번이라도 고민했느냐”…본회의장 항의
의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 입장한 농민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다.
한 농민은 “심의·의결하는 안건이 군민과 농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이라도 고민했느냐”고 소리쳤다. 다른 농민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영암 땅을 팔아먹을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할 거면 의회를 해산하라”, “내년 선거 때 한 명도 당선시키지 말자”, “업자들에게 돈을 얼마나 받았느냐” 등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의원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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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차농 대책, 집행부와 끝까지 논의”
박종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조례 의결 배경을 해명했다.
박 의장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하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며 “집행부 제출안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더 합리적인 기준을 찾기 위해 고민했고, 농촌 현장에서 농민들이 느낄 불안도 끝까지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특히 임차농 문제에 대해 “대규모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될 경우 임차농들의 문제가 가장 먼저 제기될 수 있다”며 “집행부가 단독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의회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차농들의 영농 지속, 소득 공백 최소화, 대체 경작지 확보 지원 및 보상방안 마련을 집행부와 함께 끝까지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농민회 “역사상 최악의 개악…선거로 심판”
영암군농민회는 본회의 의결 후인 23일 성명을 내고 우승희 군수와 의원 8명을 실명으로 규탄했다.
농민회는 “단 한 명의 의원도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상정 몇 분 만에 토론 없이 의결했다”며 “9대 영암군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잃어버린 거수기에 불과함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농민회는 “이번 조례 개정은 우승희 군수의 독단과 영암군의회 의원들의 무능력이 만들어 낸 역사상 최악의 개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력히 심판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는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 등은 500m에서 300m로, 농어촌도로 등은 500m에서 100m로, 주거밀집지역은 500m에서 300m로 각각 완화됐다. 또한 염해간척지 기준 적용 시 간척지에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졌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