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79개 임대사업소서 적용
6년간 5만2천 농가 혜택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1월 27일(화) 14:46

전라남도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오는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전남도는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정책 연장을 결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트랙터, 농용굴착기, 관리기 등을 빌려주는 제도다. 농가의 영농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감면 연장은 도내 21개 시군 7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실시하며, 기종과 관계없이 모든 임대 농기계에 50% 감면이 적용된다.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에서 바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0년 4월 시작됐으며,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감면액은 165억 원이다. 총 5만 2천 농가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남도는 79개 임대사업소에서 총 1만 3천여 대의 농기계를 보유·운영하고 있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영농자재비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이 기사는 영암열린신문 홈페이지(www.openmedia.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openmedia.co.kr/article.php?aid=3409887255
프린트 시간 : 2026년 09월 29일 02: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