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재난 피해주택 설계·감리비 50% 감면 전남건축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6년 02월 10일(화) 2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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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자연재난으로 집이 무너지거나 크게 부서진 가구의 주택 재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전남도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주택이 전파(완전 파손)되거나 반파(절반 이상 파손)된 가구가 집을 다시 지을 때 설계비와 감리비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계비는 건축 도면 작성 비용이며, 감리비는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감독하는 비용이다.
두 기관은 감면 지원 외에도 지원 대상자 발굴과 행정 절차 간소화,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조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도는 피해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협약에 앞서 전남건축사회와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전남건축사회는 올해 첫 이사회에서 이를 논의해 소속 건축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난 피해 주민의 주거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