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통합특별법 교육특례 원안 반영 촉구

22개 중 5개 조항 불수용
교육재정 확충 장치 미비
행안위 소위서 적극 대응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2월 11일(수) 10:14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서 교육 특례 조항이 축소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원안 반영을 촉구했다.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10일, 중앙정부가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자치 관련 22개 조항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조항에 ‘불수용’ 의견을 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일반자치 조항에 포함된 교육 관련 사항까지 더하면 불수용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 수용된 조항 역시 향후 수정·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교육청 측 판단이다.

전남교육청은 특히 이번 법안에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 장치가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통합 이후 늘어날 행정·교육 수요에 대비하려면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등 별도 재정 지원 조항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이란 통합특별시 출범 뒤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별도로 지급하는 재정 지원금을 말한다.

교육청은 현재 전남과 광주 간 교육 환경 차이를 극복하려면 단순 행정 통합을 넘어 교육 인프라 개선과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법안은 지역 인재 양성에 필요한 특례들을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제출한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획일적 기준으로 핵심 조항을 불수용하거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5극3특’ 지방주도 성장과 전남·광주 통합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교육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전남교육청은 10일 시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현장에서 교원 정원, 교육재정, 교육과정, 유학생 특례 등 22개 교육 특례 조항의 원안 반영을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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