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영암 포함 이동중지

영광 발생 14일 만에 재발
소독 자원 46대 집중 투입
47개 농장 긴급 정밀검사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2월 13일(금) 10:53

지난 9일 나주시 봉황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돼 영암군을 포함한 7개 시군구에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이에 따라 영암군 관내 양돈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도 이동 제한 대상에 포함돼 출하·사료 반입·분뇨 이동 등이 일시 중단됐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이 농장은 돼지 1,280마리를 사육하는 번식 전문 새끼돼지 생산농장이다. 농장주가 돼지 폐사를 신고한 뒤 전남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를 거쳐 양성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이번 발생 농장이 지난 1월 26일 확진된 전남 영광 발생농장을 방문한 차량과 역학적으로 관련됐다고 밝혔다. 영광 발생 이후 14일 만에 전남에서 두 번째 ASF가 나온 것이다. 올해 전국 ASF 발생은 강원 1건, 경기 4건, 충남 1건, 전북 1건, 전남 2건, 경남 1건 등 10건이다.

중수본은 확진 직후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사육 돼지 전량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했다. 중앙기동방역기구(농림축산식품부 1명, 농림축산검역본부 2명)도 현장에 파견돼 살처분과 매몰, 잔존물 처리를 총괄했다.

확산 차단을 위해 9일 오후 7시부터 10일 오후 7시까지 24시간 동안 나주시와 인접 6개 시군구(함평군·무안군·영암군·화순군·광주 광산구·남구)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이 발령됐다. 스탠드스틸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대상 지역 내 가축과 관련 차량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소독 자원 46대를 투입해 나주 및 인접 시군구 소재 돼지농장 255곳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지역 32곳과 역학적 관련이 확인된 15곳 등 총 47개 농장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차량 5대도 세척·소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ASF 발생 보고를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발생농장 일대 울타리 점검과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나주시도 윤병태 시장 주재로 상황관리 회의를 열어 방역 체계를 점검했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가축전염병 대비 통합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최고 단계로 운영하며 8개 실무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 대응 중이다.

한편 ASF는 돼지와 멧돼지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다만 감염 돼지의 치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러 양돈 산업에 큰 피해를 준다.

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양돈농가는 출입 통제와 방역복·장화 교체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상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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