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시·군, 미송금 교부세 1조 지급 촉구 24일 영암서 정례회 열어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6년 02월 25일(수) 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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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에 2023~2024년 전남 시·군 미송금 지방교부세 9,762억 원을 지급하고, 전남광주특별법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을 명시할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회장 김성 장흥군수)는 지난 24일 영암군 호텔현대 바이라한에서 제19차 정례회를 열고, 전남 시·군 재정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협의회는 영암군이 제시한 ‘시·군·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5%p 인상 및 미송금 교부세 교부’ 안건을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다.
영암군은 해법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 제시했다.
단기 처방으로는 정부가 전남 시·군에 교부하겠다고 통보한 금액(내시액)과 실제 교부한 금액의 차이인 미송금액 9,762억 원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장기 처방으로는 현행 19% 수준인 시·군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5%p 올린 24%로 전남광주특별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정교부율은 내국세 수입 중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배분하는 비율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영암군은 안건 제기 배경으로 3년간 97조 5,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시·군의 주요 세입원인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면서 전남 22개 시·군의 재정 운영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다.
법정교부율 인상이 필요한 근거로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전남(광주) 재정자립도가 2024년 기준 22.9%(34.2%)로 전국 평균 41.6%의 절반 수준인 점, 법정교부율이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19년간 동결된 점, 2022~2024년 전남·광주 보통교부세 감액 규모가 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이다. 협의회는 27개 특별시 시·군·구의 법정교부율 5%p 인상에 약 2조 3,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24일 기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전남광주특별법(안) 제44조 지방교부세 산정 특례 조항에는 법정교부율 규정 없이 ‘기준재정수요액 보정’만 담겨 있는 상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에 제시한 장·단기 처방이 지방정부의 재정수요 대응력을 높이고, 특별시 시·군·구의 재정자주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협의회는 농작물 재해보험 국고지원 확대,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및 국가 정책화, 경관보전직불제 단가 상향 등도 함께 건의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