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의 길에 섰다면, 모두의 통합이어야 한다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
| 2026년 03월 06일(금) 11:33 |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40년 만의 재결합이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겠다는 방향에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이 통과된 지금, 물어야 할 질문이 달라졌다. 통합 여부의 논의는 끝났다. 이제는 어떤 통합을 만들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현재의 특별법은 빈자리가 적지 않다. 3대 국세 교부 조항은 삭제됐고, 국립의대 설치 특례도 빠졌다. 재정 지원은 의무에서 임의규정으로 후퇴했고, 예타 면제 조항도 사라졌다. 통합을 추진한 쪽에서도 국립의대 신설과 국세 지원 기준 명확화 등을 후속 보완 과제로 인정하고 있다. ‘선통합 후보완’이라는 논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약속이 이행되는지를 끈질기게 확인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권리이자 언론의 책무라고 본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어야 한다. 성과가 광주 도심에만 집중되고 22개 시군 농어촌이 뒷전이 된다면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흡수다. 영암군의회가 균형발전기금 운영방안, 공공기관 분산배치, 농어촌 교육·의료 특례를 요구한 것은 영암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남 비중심권 주민 모두의 이야기다.
전남도는 균형발전기금 운영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방향은 맞다. 그러나 법률이 아닌 행정계획에 머무는 한, 언제든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약속은 ‘제도’가 되어야 지켜진다.
7월 출범까지 넉 달. 시행령 제정, 조례 정비, 보완 입법. 이 과정이 통합의 내용을 결정한다. 320만 시도민이 함께 잘살기 위한 통합이라고 했다. 그 말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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