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급자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올 1월 이후 계약 가구 대상
군 민원소통과 부동산팀 접수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3월 10일(화) 15:47

전라남도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중 전남 거주 도민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2억 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마친 가구가 해당하며,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중 최대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전남도는 중개보수 부담으로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영암군에서는 민원소통과 부동산팀에서 신청을 받는다.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등을 갖춰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이 서류를 심사한 뒤 전남도에 통보하고, 도의 최종 확인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윤성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이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주거 정착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민원소통과 부동산팀(061-470-2478)에서 안내한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이 기사는 영암열린신문 홈페이지(www.openmedia.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openmedia.co.kr/article.php?aid=3438281537
프린트 시간 : 2026년 09월 29일 0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