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수 선거 공방, 어디까지 확인됐나

이중투표 유죄부터 뇌물수수 의혹까지…5대 쟁점 점검
G80 금액 3가지로 엇갈려…당시 실거래 시세가 관건
우 군수 측 방어, 본안 해명보다 고발인 ‘동기’ 공격 치중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3월 13일(금) 12:48

6·3 지방선거 영암군수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후보 간 법적 공방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2월 중순 이후 한 달 사이 이중투표 유죄 판결 논란, 군수 일가 뇌물수수 의혹 고발, 허위사실 유포 고소, 여론조사 직권조사 요청까지 잇따르면서 고소·고발과 의혹 공방이 선거 국면을 지배하고 있다.

문제는 같은 사안을 두고 매체별 보도 시각이 크게 갈리면서 군민 입장에서 무엇이 확인된 사실이고 무엇이 아직 주장 단계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암열린신문은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주요 쟁점별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쟁점1: 이중투표 지시 유죄 판결과 ‘고발사주’ 논란

확인된 사실은 명확하다. 우승희 군수는 과거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중투표 지시)으로 유죄 판결(벌금 90만 원)을 받았다. 이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심리한 결과이며, 관련 보도에서도 유죄가 확정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우 군수 측은 이에 대해 “해당 고발 자체가 사주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른바 ‘고발사주’ 프레임이다. 2월 11일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열린 ‘영암군 민주경선 수호연대’ 기자회견에서도 전동평 전 군수를 향해 ‘경선불복·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고발의 배후가 있든 없든, 법원이 증거를 심리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달라지지 않는다. 고발 동기에 대한 의문 제기는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유죄 판결이라는 본안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남은 질문: 우 군수 측이 주장하는 ‘고발사주’의 구체적 근거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별도의 수사나 법적 판단이 이뤄진 바 있는가.


쟁점2: 군수 부인 제네시스 G80 저가 매입 의혹

이 사안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우 군수의 친구인 K씨 명의로 2022년 7월 매입된 제네시스 G80 차량이 같은 해 11월 군수 부인에게 이전됐다.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는 해당 차량의 실거래가격이 1,980만 원, 현재가액이 약 1,601만 원으로 신고돼 있다. 관련 고발 사건은 영암경찰서에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기존 일부 보도에서 “취득가액 1,600만 원”으로 보도된 금액은 실거래가격이 아니라 감가 등을 반영한 현재가액이다. 실제 신고된 거래가격은 1,980만 원이다.

핵심 쟁점은 당시 이 차량의 실제 중고 시세가 얼마였느냐다. 이것이 확인돼야 저가 매입 여부, 즉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참고로 2018년형 제네시스 G80의 신차 출시가는 트림에 따라 4,880만 원에서 7,190만 원 사이였다. 해당 차량의 정확한 트림은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트림에 따라 5년·5만km 시점의 적정 시세는 크게 달라진다.

고발인 A씨는 동일 연식·주행거리(2018년형, 5만1천km) 기준 당시 중고 시세가 4,000만 원 이상이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K씨 측은 k채널 보도(3월 4일)를 통해 “국가 기준 시가표준액과 동일한 2,100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계약서와 계좌 내역이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k채널은 “취재진이 확보한 계약서와 금융 거래 내역”을 근거로 들었으나, 해당 자료의 구체적 내용이나 독립적 검증 과정은 기사에 드러나지 않았다. 반박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자료가 검증됐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결국 이 차량을 둘러싼 금액은 고발인 주장 시세 4,000만 원 이상, 재산공개 신고 실거래가격 1,980만 원(K씨 측 주장 2,100만 원)으로 양측 간 약 2,000만 원 이상의 격차가 존재한다. 만약 고발인 주장에 가까운 시세가 확인된다면 이 차액의 성격이 핵심 쟁점이 되고, K씨 측 주장이 맞다면 그 근거 자료의 공개와 검증이 필요하다. 어느 쪽이든 동일 연식·주행거리 차량의 당시 실거래 시세 확인이 사안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남은 질문: 해당 차량의 정확한 트림(모델·엔진)은 무엇이며, 동일 트림·주행거리 차량의 2022년 하반기 실거래 시세는 얼마였는가. K씨가 최초 매입할 때 매매상사에 지급한 금액은 얼마이며, 그가 4개월간 명의를 보유한 경위는 무엇인가. 그 기간 보험 가입자는 누구였는가.


쟁점3: 부친 차량 대금 1,810만 원 대납 의혹

이 쟁점에서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G씨의 통장에서 우 군수 부친 명의로 중고차 매매상사에 두 차례(1,000만 원 + 810만 원)에 걸쳐 총 1,810만 원이 송금됐다는 점이다. 이 송금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측은 없다.

핵심 쟁점은 그 돈의 출처다. 우 군수 친구 K씨는 이로운넷(3월 11일) 보도에서 “우 군수 부친이 현금 1,810만 원을 G씨에게 전달했고, G씨가 이를 대신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인 A씨는 이에 대해 “G씨 또는 K씨의 자금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K씨와 G씨 장모 사이의 통화에서도 돈의 전달 경위에 대한 설명이 엇갈렸다. K씨는 “내가 우 군수 부친의 돈을 어떻게 줬냐”라고 물었고, G씨 장모는 “삼촌이 현금으로 준 것 같은데”라며 말꼬리를 흐렸다는 것이 고발인의 증언이다.

또한 우 군수 부친의 행위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본인 또는 자녀를 통한 계좌이체가 가능한 상황에서 제3자인 K씨에게 현금을 위탁하고, 그 돈이 다시 또 다른 제3자인 G씨 통장을 거쳐 송금됐다는 구조는 통상적 금융 거래 방식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K씨 측은 k채널 보도(3월 4일)에서 “단순히 차량을 소개했을 뿐이며, 실제 대금은 부친이 직접 납부했음을 입금 명세서로 확인시켰다”고 반박했다. 다만 여기서도 해당 입금 명세서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남은 질문: 수사기관이 G씨 통장의 자금 출처를 확인한 결과는 어떠한가. 우 군수 부친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제3자에게 위탁한 구체적 경위는 무엇인가. G씨의 배우자가 영암군청 기간제 직원, 장인이 영암군 공무원이라는 보도(이로운넷)와 이번 거래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가.



쟁점4: 부친 창고 건축비 대납 의혹

관련 보도에 따르면 우 군수 부친 자택(영암읍 월출로) 소재 창고 2동이 2024년 6월 준공됐으며, 총공사비는 약 1억 원으로 추정된다.

K씨 측은 “정식 계약서에 따라 은행 계좌로 이체된 정상 절차”(시사코리아 3월 9일)라고 주장한다. 고발인 A씨는 “설계비와 건축비를 K씨가 부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설계사무소·시공사 계좌 입금자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 쟁점 역시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계좌 기록 확인으로 상당 부분 정리될 수 있는 성격이다. 수사기관의 확인 결과가 나오면 공방의 상당 부분이 사실관계로 귀결될 전망이다.

남은 질문: 설계사무소·시공사 계좌의 실제 입금자는 누구인가. K씨 측이 주장하는 “정식 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쟁점5: 고발인 동기 논란, 그리고 방어 논리의 구조

앞의 네 가지 쟁점을 관통하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우 군수 측의 방어 논리가 일관되게 “고발 내용이 사실이냐”보다 “고발인이 왜 고발했느냐”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고발인 A씨에 대해 우 군수 측 반박 보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k채널 보도(3월 4일)에 따르면 A씨가 과거 영암군에 자신의 건물 매입을 요구한 이력이 있으며, K씨 측근에게 “민주당 중앙당으로 제보 들어갑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도됐다. K씨는 이를 근거로 A씨를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3월 4일, 전남지방경찰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k채널은 “정치적 결탁 가능성”을, 시사코리아는 “보복성 고발”이라는 프레임으로 각각 보도했다. 우 군수 측 역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발인의 동기는 취재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정당한 맥락이다. 악의적 무고 여부도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고발인의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이 곧 고발 내용이 허위라는 증명이 되지는 않는다. 차량을 누가 얼마에 샀는지, 대금을 누가 냈는지, 건축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는 고발인의 감정과 무관하게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자료를 종합하면, 우 군수 측은 계약서·입금 명세서 등 본안 반박 자료도 일부 제시하고 있으나, 전체 방어의 무게중심은 고발인의 정치적 동기와 개인적 감정을 부각하는 쪽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발의 배경에 대한 공방과 별개로, 자금 흐름 자체에 대한 정면 해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쟁점들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몫이다. 다만 유권자 입장에서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확인된 사실은 확인된 사실대로, 엇갈리는 주장은 엇갈리는 주장대로, 아직 미확인인 부분은 미확인 그대로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의 프레임에 따라 전체를 재단하면 본질이 묻힌다.

영암열린신문은 수사 진행 상황과 추가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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