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출산국립공원,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영암읍 개신리 일대 불법엽구 수색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6년 03월 17일(화) 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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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영암읍 개신리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국립공원사무소와 월출산 자원활동가, 영암방범대 등이 합동으로 올무 등 불법엽구 수색에 나섰다.
최근 5년간 공원 내에서 수거된 불법엽구는 총 4점으로, 국립공원사무소는 지속적인 현장 관리를 실시 중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올무·덫·함정 등 사냥도구를 설치하는 행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