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 주거비 월 20만원씩 지원

400명 모집, 28일까지 접수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최대 12개월간 생애 1회 지원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3월 17일(화) 19:47

전라남도가 전·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와 사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 최대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자다. 근로자는 전남 소재 사업장에서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해 3개월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주거 요건은 전세의 경우 임차 목적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월세의 경우 월 임대료 60만 원 이하 주택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전남도 및 각 시·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전남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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