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12건 심의 배우자 수당 신설 등 보훈 강화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6년 03월 20일(금) 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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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가 지난 18일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6일간의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 일부개정안 9건과 일반안건 3건 등 총 1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18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뒤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진행했으며, 19일 자치행정위원회, 20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눈에 띄는 안건은 보훈 관련 조례 개정안 3건이다.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을 월 4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의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에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월 10만 원의 명예수당과 명절위문금(설·추석 각 10만 원), 사망위로금(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돼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도 주목된다. 수여 대상자는 미국인 데이비드 돌린저(한국명 임대운)로, 1978년부터 1980년까지 영암군보건소에서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근무하며 결핵환자 관리 등 보건의료 활동에 헌신한 인물이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시민군 통역과 계엄군 무전 감청 활동을 수행하며 광주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군이 명예군민을 수여하는 것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각종 위원회와 용역관리 분야에 이해충돌 방지 장치(제척·기피·회피)와 위원 해촉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안 2건도 상정됐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삼호읍 나불리 일대 무화과 제조가공시설 및 과학영농시설 2건(건물 취득, 총 58억 원)과 시종·도포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18,282㎡, 약 41억 3천만 원) 등 총 99억 원 규모의 취득 계획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재산세 감면율을 조정하는 군세 감면 조례 개정안, 결산검사위원 수당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등이 함께 심의된다.
한편 영암군의회에서 직접 발의한 생활민원 처리 조례 개정안도 이번 임시회 안건에 올랐다. 물가 상승에 대응해 생활민원 처리사업의 재료비 건당 기준단가 상한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