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재산은 말 그대로 신고한 재산일 뿐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3월 27일(금) 12:34

영암군 관련 공직자 11명의 재산변동 신고가 공개됐다. 우승희 군수의 신고재산은 2억 5,385만 원으로 전남 17개 군수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하지만 지금 우 군수 일가를 둘러싼 금전 의혹은 하나가 아니다. 제네시스 G80 저가 이전, 부친 차량 대금 대납, 부친 자택 창고 건축비, 군수 자택 리모델링 비용까지.

사안은 다르지만 구조에는 공통점이 있다. 매번 K씨라는 동일한 인물이 등장한다. 거래 방식도 우회적이다. G80은 K씨 명의로 먼저 매입된 뒤 4개월 후 군수 부부에게 넘어갔다. 부친 차량 대금은 K씨를 거쳐 제3자의 통장에서 매매상사로 송금됐다. 자택 창고 건축비, 군수 자택 리모델링 비용도 K씨의 관여가 확인된다.

위법 여부의 판단은 수사기관의 몫이다. 그러나 왜 매번 같은 인물이 등장하고, 왜 매번 우회하는 방식인가. 그 관계는 사적 친분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인가.

재산공개 숫자도 이 맥락에서 다시 읽힌다. 2023년 신고에서 G80은 실거래가격 1,980만 원으로 기재돼 있으나, 본지 확인 결과 당시 동급 차량 추정 시세는 3,000만 원대 이상이었다. 게다가 K씨와 군수 부부 사이의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부모는 독립적 생계유지를 사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법이 허용하는 권리이지만, 부친이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 그 거부는 유권자의 검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 군수 측의 방어도 일관된 패턴이다. 거래의 실질에 대한 정면 해명보다 고발인의 동기를 부각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그러나 동기가 어떠하든, 차량을 누가 얼마에 샀는지, 대금을 누가 냈는지는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안이다.

전남경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이 해명의 전부일 수는 없다. 먼저 나서서 거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명의 길이 아닐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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