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어업 면세유 가격안정법 대표발의

농협 주유소 35% 평균가 초과
유가 급등 시 보조금 근거 마련
면세유 최고가격제 도입 추진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4월 03일(금) 10:22
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국제 유가 상승 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다. 국제 유가 상승이나 에너지 공급 불안 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에 대해 정부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첫째다. 둘째는 주유소가 농어업인에게 판매하는 면세유의 최종 가격에 최고가격제를 적용하고, 이를 이행하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면세유란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면제한 연료를 말한다. 현행 제도는 세제 감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면세유 가격도 함께 오르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에서 어업용 면세유가 제외되거나, 일부 주유소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 자료 기준(3월 30일), 전국 농협 주유소 702개 중 35%인 248개가 면세유(경유) 평균 가격(리터당 1,367원)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리터당 최대 1,519원에 판매되는 사례도 확인돼 평균 대비 151원가량 높은 수준이었다.

서 의원은 “국제 유가 변동은 농어민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이나 그 부담은 농어가에 전가되어 왔다”며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농어민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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