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25년 12월 결산법인 대상
수출 중소기업 3개월 연장
위택스 전자신고 등 접수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4월 07일(화) 21:12

영암군이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영암군에 사업장을 둔 모든 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각 지자체에 나누어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돼 7월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고는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영암군 세무회계과 방문·우편 접수로 할 수 있다.

김명선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마지막 주에는 신고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영암군 세무회계과 부과팀(061-470-2193)으로 하면 된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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