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자원안보위기 경계 격상 따라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6년 04월 08일(수)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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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8일부터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홀짝제)를, 도청 방문 민원인 차량과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5부제(요일제)를 확대 시행했다.
정부의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승용차 2부제는 도청과 공공기관, 전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차량에 적용된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승용차 5부제는 도청을 찾는 민원인 차량과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에 적용된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차량은 해당 요일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 차량과 전기·수소차, 긴급차량,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어려운 직원 차량은 예외로 인정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원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절약 문화가 도민에게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군청 출입 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시행 중이다. 같은달 31일부터는 적용 범위를 유관기관과 사회단체까지 확대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