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의회, 제324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8건 심의 웰니스 시설 안전기준 조례 미비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6년 04월 17일(금) 1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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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가 15일 제32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0일까지 6일간의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15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뒤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진행했으며, 16일 자치행정위원회, 17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신규 제정 조례 2건과 공무원 정원 20명 증원, 연 3억 원 규모 민간위탁 동의안 등 군정 전반에 걸친 안건이 포함돼 있다.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진다.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조례 제정
이번 임시회의 대표 안건은 ‘영암군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다. 미암면 월출산 두억봉 자락에 기찬 자연휴양림과 연계해 조성 중인 이 시설은 전남 최대 규모의 네트 어드벤처와 곡선 파이프 트랙 방식의 롤러코스터형 짚라인을 갖춘 체류형 휴양시설이다. 조례안에는 운영시간, 이용료, 감면 대상, 휴관일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겼으며, 영암군민과 디지털 군민증 소지자에게는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어른 기준 짚라인 이용료는 1만 5천 원, 네트 어드벤처는 8천 원이다.
군은 광주·전남 서남권 가족 단위 관광객을 주 타깃으로 연간 약 5만 8천 명의 이용객 유치와 연 4억 8천여만 원의 이용료 수입을 전망하고 있다. 인건비·수선비 등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도 연 2억 3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이 전망치를 들여다보면 살펴볼 대목이 있다. 연 5만 8천 명은 매주 월요일 휴관과 동절기 비수기, 우천일 등을 고려하면 성수기 일평균 300명 이상의 유료 입장을 전제한 수치다. 군이 비교 사례로 제시한 예산군 예당관광지와 홍성군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는 해안·호반 인접 관광지로, 산간 숲속 입지인 영암과는 접근성과 집객 조건에 차이가 있다. 운영 인력은 공무원 3명과 기간제 2명 총 5명으로 편성돼 있어, 이용객 수와 관계없이 인건비는 고정 지출로 발생한다.
안전 관리 체계에서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롤러코스터형 짚라인은 국내 운영 사례가 제한적인 신개념 시설이나, 조례안에는 시설물 정기검사 주기와 검사 기관, 안전 기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비용추계서에는 연간 정기검사료 2천만 원이 별도 책정돼 있지만, 정작 그 검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조례에 빠져 있는 셈이다.
공무원 정원 799명→819명, 20명 증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도 주요 안건이다. 공무원 정원을 현행 799명에서 819명으로 20명 늘리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2026년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조치다. 지난 3월 26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법’ 대응과 재난안전상황실·자살예방·읍면 복지안전 기능 강화 등 4개 분야에 인력을 보강한다. 증원 인력 20명 중 14명(70%)이 읍·면에 배치돼 일선 현장 행정력이 강화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5년간 인건비 약 37억 원은 지방교부세로 전액 보전된다.
한편 조례 시행일은 7월 1일이나 비용추계서는 ‘10월 이후 충원 예정’을 전제로 3개월분만 계상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새 집행부 구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별 세부 배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조례 제정
농업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신규 제정 안건으로 올랐다. 농업인뿐 아니라 농업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매년 성별 분리 통계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특성을 고려한 교육 기회 보장 조항도 담겼다. 통계상 남성은 농기계 사고, 여성은 근골격계 질환 비율이 높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예방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교육 실시 등 핵심 조항은 모두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구성돼 있다.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사업의 범위와 규모는 매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되는 구조로, 조례 자체가 사업 시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미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인 인근 곡성군·고흥군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어느 규모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지가 참고가 될 수 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삼호읍 용앙리 소재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상정됐다. 현 위탁기간이 오는 7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방식으로 새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의회 사전동의를 구하는 안건이다. 위탁기간은 3년, 연간 예산규모는 3억 원이다.
이번 제출 자료에는 현재까지 위탁 운영해온 기관명과 운영 실적, 이용자 만족도 등 성과 평가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 등 대규모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근로자 복지 인프라인 만큼, 새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노동상담 전문성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된다.
투자유치위 이해충돌 방지·포상 환수 규정 신설
지난 323회 임시회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후속 입법도 계속됐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개정안은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부적격 위원 해촉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해당 기업에 최근 3년 이내 재직한 위원은 자동 배제되며, 회피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 조례 개정안에는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과, 부정한 방법으로 수여된 포상의 취소 및 표창장·상패 환수 규정이 새로 들어갔다. 다만 ‘사회적 물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절차는 조례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명 확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정수를 현행 100명에서 2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부회장을 1명 증원하는 조례 개정안도 상정됐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 확대가 목적이다.
다만 현행 100명 체제에서 협의회가 연간 몇 회 개최됐는지, 위원 활동률은 어느 수준인지 등 운영 실적은 제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영암군 내국인 인구가 4만 명에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위원 200명은 주민 200명당 위원 1명꼴에 해당한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굴되는 유골을 공설묘지에 매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장사시설 조례 개정안도 함께 심의된다. 현재 영암군은 자체 운영하는 봉안시설이 없어 현행 조례의 ‘봉안시설 안치’ 규정만으로는 유골 처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8건의 안건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군민 의견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현행 입법예고는 군 홈페이지 게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