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 30일 마감…선택 신청 가능

60일 이상 임업 종사자 대상
소농직불금과 선택 신청 가능
임업-in 포털서 온라인 접수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4월 20일(월) 11:08

전라남도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4월 30일까지 받는다. 올해는 농업 분야 소농직불금을 받은 임업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지난해까지는 전년도에 소농직불금을 받은 임업인은 이듬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두 직불금 중 지급액이 더 큰 쪽을 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직전 1년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 임업인이다.

직불금은 0.1ha 이상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산물 생산업’과 3ha 이상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으로 나뉜다.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연 2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농약·화학비료 적정 사용이나 산림경영계획 이행 등의 추가 준수 사항이 부과된다.

신청은 임업-in 통합포털(pay.foco.go.kr) 또는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 산림부서나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신청 마감 뒤 자격 요건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9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임업인 4,200명에게 총 98억 원의 임업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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