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서류상 농지 실제 용도로 바로잡는다 정리 대상 3891필지 확정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6년 04월 21일(화) 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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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서류상 농지이지만 실제로는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쓰이는 토지의 지목을 올해 안에 일제 정리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20일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건축물이 들어서 현재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 가운데 토지대장상 지목이 여전히 ‘전’이나 ‘답’ 등 농지로 남아 있는 사례를 현황에 맞게 바로잡는 ‘토지지목 현실화 사업’을 올해까지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목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땅의 용도 분류로 전·답·대지·임야 등으로 구분된다. 서류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소유권 이전 등 토지 거래 과정에서 제약이 생긴다.
전남도는 2024년부터 항공영상, 과세자료, 현지 조사를 활용해 약 8,000필지를 일제 조사했다. 이 가운데 3,891필지가 정리 대상으로 확정됐고, 현재까지 2,097필지(54%)가 정리됐다. 지난해 11월 집계한 1,950필지에서 5개월 동안 147필지가 추가로 정리된 수준이다.
전남도는 연말까지 대상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재발송하고, 반상회보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토지소유자는 안내장이나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으면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한 뒤 시·군 지적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지법상 농지 취득 요건이 강화되면서 실제로는 대지인데도 서류상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는 거래가 제한돼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돼 왔다”며 “이번 사업으로 토지 이용 제약을 풀고 재산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