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농관원,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5월 4일부터 19일까지 실시
국산 절화 11종 표시 의무
거짓 표시 시 최대 7년 징역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4월 28일(화) 17:0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영암사무소(이하 영암농관원)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영암농관원은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해 꽃 수요가 몰리는 점을 고려해 5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단속을 벌인다.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으로 합동단속반을 꾸려 꽃 도·소매상(화원),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점검한다. 온라인 거래 증가에 대비해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한다.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은 국산 절화(자른 꽃)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다. 국산 절화 11개 품목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양수 영암농관원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국내 화훼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겠다”며 “소비자도 화훼류를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되는 경우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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