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 운영

읍면동서 5월20일까지 신청
6월말까지 70만원 지역화폐
4월 1차 21만 4천명 지급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5월 05일(화) 14:19

전라남도가 5월 2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접수는 지난 2~3월 정기 신청 기간에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6월 말까지 경영체당 7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4월 1차 지급에서 21만 4,037명에게 총 1,498억 원을 집행했다. 재원은 도비 599억 원과 시군비 899억 원으로 편성됐다.

추가 신청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 시군은 거주와 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임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2020년 전남도가 도입한 제도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어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며 “안내와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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