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 추진 기업 모집 5월19일까지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6년 05월 05일(화) 14:21 |
![]() |
전라남도가 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의 올해 참여 기업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구직자는 26일부터 입사 지원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남도 자체 사업이다. 정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종료된 뒤 청년 채용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
전남도는 올해 청년 처우 개선과 기업 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기준을 확대했다. 청년 보장임금은 최저임금의 110%에서 120% 수준으로, 기업 인건비 지원 비율은 40%에서 50%로 각각 높였다.
지원 금액은 청년 1인당 매월 129만 원이며, 1년간 지급된다. 청년 보장임금 월 258만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고졸 이하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경계선지능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 비율이 최대 60%까지 적용돼 월 최대 155만 원이 지원된다.
채용된 청년이 1년 이상 근속하면서 정규직을 유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기업과 청년에게 각각 2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추가 지급된다. 입사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한 기본 직무교육과 커뮤니티 활동 등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참여 가능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청년은 시군 조례상 청년 연령 기준에 따라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49세까지의 미취업자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이메일(jnjob3800@naver.com)로 신청하면 되며, 전남도는 서류심사와 평가를 거쳐 참여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은 26일부터 전남일자리정보망(job.jeonnam.go.kr)에서 사업 참여 기업에 입사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750-7734~5)이나 전남일자리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취업 기회를 넘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해 청년과 기업 모두가 체감하는 청년일자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