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신종 전자담배 단속 본격화

공중시설 등 2172곳 점검
개정 담배사업법 첫 적용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5월 12일(화) 16:36

영암군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금연구역 합동점검에 나선다.

영암군은 8일부터 15일까지 전라남도와 함께 관내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공중이용시설과 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2172곳이며, 군은 이 가운데 10%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는 금연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등이 참여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금연구역 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점검부터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4월 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이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제품도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의 정의 확대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민원이 잦은 구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금연 캠페인과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희숙 영암군보건소장은 “군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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