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통합돌봄 유공 전남도지사 기관표창 법 시행 2개월만의 평가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6년 05월 27일(수) 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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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 온 통합돌봄 체계를 인정받아 전라남도지사 기관표창을 받았다.
군은 2025년 12월 행정·보건·의료·복지·주거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통합지원협의체를 꾸리고, 올해 4월 5개 분야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마쳤다. 이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3월 27일 전국에서 시행된 지 2개월 만에 도 차원의 평가를 받았다.
이 법은 노쇠·장애·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데 묶어 제공하도록 한 법률이다. 영암군은 법 시행에 앞서 전담조직인 통합돌봄추진단을 가동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군은 ‘영암-올케어’ 사업을 통해 6개 분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가사·영양식사지원 ▲이동·외출을 돕는 돌봄동행서비스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맞춤운동지도 ▲방문의료지원 ▲복용 약물이 많은 어르신을 위한 다제약물관리 ▲마을 단위 돌봄 거점인 효도복지마을 운영 등이다.
영암군은 이들 서비스를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복지관 등과 협력해 제공하고 있다. 분산돼 있던 신청·연계 절차를 일원화해 주민이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미경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이번 기관표창은 영암군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 의료·요양·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영암형 통합돌봄 모델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