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성이 지운 문턱(1) 영암군 민간인 희생사건(5) #01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6년 05월 29일(금) 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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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민간인 학살 희생에 관한 자세한 얘기들을 좀체 찾아볼 수 없었다. 영암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결정문 안에 제법 세세한 당시 상황들이 기록돼 있었다. 보도자료로 어림짐작한 것보다 훨씬 참혹한 진실들을 마주하게 됐다. 적어도 결정문에 담긴 내용만큼은 전부 게재할 요량이다. 연재 내용은 결정문에서 발췌해 정리한 것이다.<편집자주>
영암면 희생 사건
진실규명대상자 하○인, 하○남(2다-1635-46, 신청인 하○덕)
진실규명대상자 하○인(河○仁, 이명 하○환, 남, 1898년생, 농사), 하○인의 아들 하○남(河○南, 남, 1923년생, 교사)은 1950. 10. 6.(음력 8. 25.) 영암면 회문리 길가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
신청인 하○덕(1950년생, 하○인의 손자, 하○남의 조카)의 진술에 따르면, 하○인은 영암면 서남리 69번지에서 부인, 자녀들과 거주하였다. 1950. 10. 6.(음력 8. 25.) 하○인은 아들 하○남과 함께 영암면 회문리에 있는 자신의 형의 집에 가려고 영암향교와 영암초등학교 사이 길(현 영암문화원 앞)을 지나던 중, 트럭에 탄 경찰이 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희생되었다. 경찰은 지나가면서 길에 있던 사람 10여 명에게 총을 쐈다. 그곳이 하○인의 형의 집과 멀지 않은 곳이어서 친척들이 와서 하○인과 하○남의 시신을 수습하였고, 회문리에 있는 선산에 매장하였다. 두 사람의 제삿날은 희생 전날인 음력 8. 24.이다.
참고인 하○○(1930년생, 하○인의 조카)의 진술에 따르면, 하○인과 하○남은 하○인의 형의 집에 오던 길에 회문리 길가에서 경찰에 의해 총살되었다. 하○인의 형(참고인 하○○의 아버지)이 두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였다.
본 사건이 발생한 1950. 10. 6.은 경찰이 영암면을 수복한 날로, 하○인과 하○남이 희생된 장소는 영암경찰서와 약 700m 거리이다. 따라서 트럭을 타고 영암경찰서로 가던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는 과정에서 하○인, 하○남이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
하○인의 사망일이 제적등본에는 ‘1968. 3. 5. 본적지에서 사망(1968. 3. 12. 신고)’으로, 족보에는 ‘1950. 8. 24. 졸(卒)’로 기재되어 있다. 하○남의 사망일이 제적등본에는 ‘1950. 6. 14. 본적지에서 사망(1969. 5. 9. 신고)’으로, 족보에는 ‘1950. 6. 14. 졸(卒)’로 기재되어 있다.1)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진실규명대상자 하○인과 하○남의 시신이 영암면 회문리 길가에서 하○인의 형에 의해 수습된 점, (2) 하○인과 하○남의 시신을 수습한 하○인의 형(참고인의 아버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 들은 참고인 하○○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3) 두 사람의 제삿날이 희생 전날인 음력 8. 24.이고, 족보에 기재된 하○인의 사망일이 1950. 8. 24.인 점, (4) 제적등본 및 족보에 기재된 하○남의 사망일이 실제 사망일과 상이하나, 하○남이 하○인과 함께 희생되어 두 사람의 시신이 함께 수습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하○인과 하○남은 1950. 10. 6.(음력 8. 25.) 영암면 회문리 길가에서 그곳을 지나던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진실규명대상자 송○영, 박○옥, 송○현, 신○임, 송○현, 송○현(2다-7330, 7331, 7332, 7333, 7334, 7335, 신청인 송○걸)
진실규명대상자 송○영(宋○榮, 남, 1898년생, 농사), 송○영의 부인 박○옥(朴○沃, 여, 1899년생, 가사), 송○영의 첫째아들 송○현(宋○鉉, 남, 1920년생, 농사), 송○현의 부인 신○임(愼○任, 여, 1923년생, 가사), 송○현의 딸 송○○(여, 제적등본 미등재), 송○현의 아들 송○○(남, 제적등본 미등재), 송○영의 둘째아들 송○현(宋○鉉, 남, 1926년생, 농사), 송○현의 아들 송○○(남, 당시 5세, 제적등본 미등재), 송○영의 셋째아들 송○현(宋○鉉, 남, 1932년생) 등 9명은 1950. 10. 28.(음력 9. 18.) 영암면 용흥리 탑동마을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 이 중 송○현의 자녀 2명과 송○현의 자녀 1명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사망하여, 이름 및 생년월일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진실규명 신청되지 않았다.
다음에 계속
1) 신청인은 하○남의 사망일이 1950. 6. 14.로 신고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