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소나무류 반출금지, 군서 동호리 추가 지정

마산리 감염목 반경 2㎞ 내 포함
첫 지정 7개월 만에 4번째 확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형사처벌 대상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6월 12일(금) 11:19

군서면 동호리 359.5ha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지난해 11월 영암에서 17년 만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확인된 뒤 이뤄진 4번째 추가 지정으로, 영암군 내 반출금지구역은 8개 읍·면 45개 리, 1만 8,143.1ha로 늘었다.

영암군은 지난 8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른 군내 피해 현황은 감염목 36본, 피해면적 1.16ha다.


동호리 감염 아닌 반경 편입

이번 추가 지정은 동호리에서 감염목이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암군 산림휴양과는 본지 통화에서 “군서면 마산리 산18-5번지에서 감염목이 확인됐고, 그 지점으로부터 반경 2㎞를 설정하면 동호리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감염목 발생지점 반경 2㎞ 안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감염목이 발생한 곳뿐 아니라 인접 지역도 소나무류 이동 제한 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다.

반출금지구역은 지난해 11월 7일 도포·신북·시종·학산 등 4개 읍·면 19개 리, 3,884.2ha가 처음 지정된 뒤 확대돼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말과 올해 1월, 2월에 이어 이번에 군서면 동호리가 추가됐다. 2월 5일 이후 4개월 만의 추가 지정이다.

재발 확인 당시 18본이던 감염목은 현재 36본으로 집계됐다. 감염목은 신북면 19본, 도포면 7본, 학산면 5본 등으로 나타났으며, 군서면에서는 마산리에서 2본이 확인됐다. 영암군 11개 읍·면 가운데 반출금지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삼호읍·미암면·금정면 3곳이다.



사업장 밖 소나무류 이동 금지

반출금지구역 안에서는 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사업장 밖으로 옮길 수 없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훈증처리목을 훼손하거나 옮기는 행위, 굴취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산지전용허가지 등 각종 공사장에서 나온 소나무류는 사업장 안에서 소각하거나 파쇄해야 한다. 조경수와 분재는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미감염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반출금지구역 안의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옮기려면 영암군 산림휴양과의 감염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한다.


감염목 방제 완료…파쇄 중

군은 현재까지 확인된 감염목에 대한 방제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수종전환 방제 과정에서 벌채한 감염위험목과 고사목, 비병징목 등의 벌채 작업도 끝났으며, 일부 원목은 파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군은 올해 9억 원을 투입해 소구역 모두베기, 수종전환, 예방 나무주사 등 집중방제를 추진 중이다. 또 화목용 땔감 등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오는 10월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 등을 통해 소나무류를 말라 죽게 하는 산림병해충이다. 감염목이나 감염 우려 목재가 옮겨질 경우 다른 지역으로 번질 수 있어, 군은 소나무류 이동 자제와 고사목 발견 시 신고를 당부해 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이 기사는 영암열린신문 홈페이지(www.openmedia.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openmedia.co.kr/article.php?aid=3517142689
프린트 시간 : 2026년 09월 28일 19: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