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보다 중요한 건 현장 관리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
| 2026년 06월 12일(금) 12:33 |
영암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군서면 동호리까지 확대됐다. 동호리에서 감염목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인근 마산리 감염목 발생지점 반경 2㎞ 안에 포함되면서 추가 지정됐다. 지난해 17년 만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확인된 뒤 반출금지구역이 8개 읍·면 45개 리, 1만8천ha대로 넓어진 것이다. 감염목 방제가 모두 마무리됐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관리구역 확대가 주는 경고는 가볍지 않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핵심은 감염목 제거만이 아니다. 감염목이나 감염 우려 목재가 사람 손에 의해 옮겨지는 순간, 방제망은 쉽게 뚫릴 수 있다. 공사장에서 나온 소나무류, 조경수, 분재, 화목용 땔감은 주민 생활과 맞닿아 있어 무심코 법을 어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처벌 이전에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영암군은 공고와 단속에 그치지 말고 반출금지구역 주민, 토지소유자, 공사업체,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가 실제로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반복해서 알려야 한다. 어느 지역이 새로 묶였는지, 소나무류를 옮기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공사장에서 발생한 목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 문서의 고시는 출발점일 뿐, 방제의 성패는 결국 현장 전달력에 달려 있다.
주민 협조도 중요하다. 소나무류 무단 이동은 개인의 사소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산림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다. 고사목을 발견하면 신고하고, 땔감이나 목재를 임의로 옮기지 않는 기본 수칙이 지켜져야 한다.
영암은 오랫동안 재선충병 청정지역이었다. 어렵게 지켜 온 산림을 다시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면 지금이 중요하다. 군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촘촘한 현장 안내로 주민 불안을 줄이고, 주민과 업체는 이동 제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방제는 행정의 일이지만, 확산 차단은 지역 전체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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